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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7 비자 외국인의 대상은 현재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,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유창한 취업희망자들입니다. 비자는 D2(학생) 또는 D10(구직)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하여 입사가 가능하며, E7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인턴비자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.